안보회의 상임위 설치(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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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09 00:00
입력 1998-06-09 00:00
개정령은 통일부장관과 외교통상부·국방부장관,국가안전기획부장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 관련 부처의 차관보급 공무원으로 실무조정회의와 정세평가회의를 설치·운영한다.
이밖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보조하기 위해 1급 또는 장관(將官)급 장교로 사무차장을 두고,사무처에 정원 12인을 두도록 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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