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1명 고용때마다 3천만원/외국인 대체 中企지원 확대
수정 1998-06-08 00:00
입력 1998-06-08 00:00
중소기업청은 7일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나 불법 체류자 대신 내국인을 대체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현재 2,000만원인 기본 지원금이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1명을 대체할 때마다 1,000만원씩 지원받던 것이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이와 별도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받던 업체당 운전자금도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도 두 달 안에 이들을 출국시킬 방침이라면 대체고용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지금까지는 내국인으로 대체 고용한 뒤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97년 12월27∼98년 4월30일)에 외국인 근로자를 출국시키고도 미처 자금지원을 신청하지 못했던 기업도 소급신청할수 있다.대체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각 지방 중기청에 마련된 ‘외국인 대체고용 상담소’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한편 중기청은 국내 실업증가에도 불구,지난 4월말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9만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조만간 관계기관과 함께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적발된 기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불법체류자 한사람당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다.5037929<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06-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