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信行 의원 10일 소환
수정 1998-06-08 00:00
입력 1998-06-08 00:00
검찰은 소환에 불응해 온 李의원에게 지난 5일 소환장을 보내 10일 출두토록 통보했으며 李의원은 “9일 당에서 회의를 가진 뒤 출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6-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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