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洪信 의원 오늘 소환
수정 1998-06-08 00:00
입력 1998-06-08 00:00
검찰은 金의원의 발언을 ‘2인 이상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타인을 비방한 행위’로 간주,형법의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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