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등록제로 전환/소형화물차 중량표시 면제/규제개혁위
수정 1998-06-08 00:00
입력 1998-06-08 00:00
규제개혁위는 최근 지하철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틈새 교통수단’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추가적인 교통수단의 증대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활성화와 고용증진효과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교량 등 기간시설물을 파손할 우려가 없는 1t급(1.25t 및 1.4t 포함) 소형화물차는 차량 총중량 표시의무를 면제하고,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와 자동차 제작사에서만 실시토록 돼 있는 안전시험 시설 인정범위를 에너지기술 연구소,자동차부품 연구원 등 공인기관이 보유한 시설까지 확대키로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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