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人 주식·채권 매매 양도차익 세금 면제/내년부터
수정 1998-06-08 00:00
입력 1998-06-08 00:00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일본 도쿄에서 제3차 한일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갖고 이같이 합의,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양국은 그러나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뤄진 회사의 주식을 넘기거나 지분을 25%이상 소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넘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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