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구속범위 축소/검찰
수정 1998-06-05 00:00
입력 1998-06-05 00:00
서울지검은 4일 형사사건의 불구속수사 확대방침에 따라 폭력 사범의 구속기준이 되는 상해정도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전치 3주에서 4주로,합의하면 전치 5주에서 6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폭력사건 가해자가 전과가 있거나,폭력의 경위와 정황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치 3주 상해 유형으로는 ‘이빨이 흔들리거나 코가 주저앉는 정도의 상해’ 등이 해당되며 전치 4주는 ‘이가 부러지거나 턱뼈가 탈골되는 정도’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도 단순 폭력사범에 대해 미합의 때 전치 4주이상,합의 때 전치 6주 이상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추세”라면서 “불구속 수사원칙을 널리 적용하기 위해 상해기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6-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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