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몫 고지하다→알리다/법률용어 알기쉽게 풀어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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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04 00:00
입력 1998-06-04 00:00
◎감사원 글쓰기 교육 2탄

공문서 가운데 가장 해독하기 어려운 것이 법률문서다.

법이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만든 것이다.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그렇지만 우리의 법률문장은 어렵고 권위적이다.문장 자체가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

그런 현실을 감안,감사원이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글쓰기 교육에서도 서울대 국어교육과의 朴甲洙 교수가 ‘법률문장의 표현’을 별도로 강의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문장은 흔히 난해한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한문투의 표현,권위주의적인 표현으로 뒤덮여 있다.우리 법에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가 많은 것은 일본의 법을 참고하거나 번역해 만들었기 때문이다.법무부와 법제처,대법원 등에서 용어 순화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

또 금원(金員→돈) 사력(砂礫→자갈)같이 잘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도 많으며,명찰(名札→이름표) 소제(掃除→청소) 지분(持分→몫) 등과 같은 일본어식 표기도 많이 쓰이고 있다.

법령은 단계적으로 쉬운 구어체 문장으로 바꿔야 한다.그래야 판·검사의 판결문과 공소장이 순화되고 국민이 법을 이해하고 신뢰하게 된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풀어쓴 법률용어 이렇게 쉬울수가

○한문투 용어

△자견(仔犬)­새끼 개 △재식(栽植)­심기 △주벌(舟筏)­배와 뗏목 △첩부(貼付)­붙이기 △취미(臭味)­냄새와 맛 △치탈(치奪)­박탈 △개봉(開封)하다­뜯다 △고지(告知)하다­알리다 △기인(基因)하다­말미암다 △달(達)하다­이르다 △대질(對質)­무릎맞춤 △매각(賣却)하다­팔다 △반소(反訴)­맞소송 △부기(附記)하다­덧붙여 적다 △서면(書面)­글 △승계(承繼)하다­이어받다 △위배(違背)­어긋남 △접수(接受)하다­받다 △지체(遲滯)­늦어짐 △경질(更迭)­갈림 △교부(交付)하다­내어 주다 △기재(記載)하다­적다 △담합(談合)­짬짜미 △도래(到來)하다­이르다 △매수(買受)하다­사다 △병합(倂合)하다­아우르다 △상실(喪失)­잃음 △소재지(所在地)­있는 곳 △열람(閱覽)하다­훑어보다 △이송(移送)­옮겨보내기 △종결(終結)하다­마치다 △차순위(次順位)­다음 차례 △체결(締結)하다­맺다 △파기(破棄)되다­깨지다 △환송(還送)­되돌려 보냄 △건정(鍵錠)­자물쇠 △결궤(決潰)하다­무너뜨리다 △도찰(途擦)­바르기 △몽리면적(蒙利面積)­물대는 면적 △가(可)하다­옳다,좋다 △공(共)히­함께,모두

○일본식 용어

△지입(持入)­가지고 돌아옴 △지출(持出)하다­가지고 나가다 △진출(振出)­발행 △차압(差押)­압류 △차입(△差入)­넣어줌 △차출(差出)하다­뽑아내다 △차하(差下)­돌려줌 △취급(取扱)하다­다루다 △취기(取奇)­가져 옴 △취조(取調)­조사 △취입(取入)­끌어들임 △취하(取下)­철회 △하조(荷造)­포장 △가압류(假押留)­임시 압류 △매수(買受)­사기 △명도(明渡)­내주기 △수취(受取)하다­받다 △인수하(引受下)­념겨받기 △지분(持分)­몫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는 용어

△게기(揭記)하다­규정하다 △경정(更正)­바로고치기 △계쟁물(係爭物)­다툼거리 △권원(權原)­법률상의 원인 △기판력(旣判力)­구속력 △도과(徒過)­(기간 따위를)넘김 △몰취(沒取)­빼앗음 발항(發航)하다­떠나다 △보정(補正)­바로잡음 △상계(相計)­-엇셈 △석명(釋明)­설명 △수권(授權)­권한부여 △안분(按分)하다­고르게 나누다 △인낙(認諾)­받아들임 △전부명령(轉付命令)­이전명령 △제척(除斥)­제침,치움
1998-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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