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에 2만원’ 음란 폰미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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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04 00:00
입력 1998-06-04 00:00
◎회원 4만명 모집 이용료 7억 챙겨

경찰청 외사3과는 3일 신종 전화교환 시스템으로 음란 ‘폰미팅’을 주선하고 4만여명의 회원들로부터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金모씨(52.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 폰미팅업자 7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金씨 등은 지난 해 12월 개인 사무실에 1대1 통화와 음성사서함 영업이 가능한 일본제 컴퓨터 전화교환 시스템을 설치,지금까지 4만여명의 남성회원들에게 여성들과 통화를 하거나 음성사서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용료 명목으로 7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金씨 등은 여성들에게는 080(수신자 부담) 전화를 이용,회원 가입 절차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대신,남성들에게는 100분에 2만원,300분에 5만원 등의 이용료를 은행계좌로 지불하면 비밀번호를 줘 여성들과 음란한 통화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朱炳喆 bcjoo@soul.co.kr>
1998-06-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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