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도 산재 혜택/정부 새달부터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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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04 00:00
입력 1998-06-04 00:00
오는 7월1일부터 금융·보험업 종사자도 산업재해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39만명의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금융보험업 종사자를 오는 7월1일부터 산재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로 결정함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현행 산재보험법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정당 및 종교단체,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기구,금융·보험업 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과천 청사에서 재정경제부와 노동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차관간담회에서 14개 부처 차관의 찬성을 얻었으며,이어 경제장관간담회,경제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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