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저작물 재평가를/柳一相(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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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04 00:00
입력 1998-06-04 00:00
○독재정권 유지 희생양
이밖에도 한국외국어대 李長熙 교수는 96년 통일원 추천도서로까지 지정되었던 ‘나는야 통일 1세대’라는 교양저술로 지난해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를 깊숙이 감춘 공안검찰의 집요한 구속요구에 시달렸다.94년 경상대 張尙煥·정진상 교수의 ‘한국사회의 이해’사건 역시 위의 두 사건과 같은 유형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다.이들 역시 아직도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 사건들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군사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지식인들의 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하고 정론직필 대신 사론(邪論)과 곡필,그리고 ‘당근’과 같은 연구프로젝트에 탐닉하도록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음을 재인식하게 된다.왜냐하면 이들 세권의 저술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한국사회가 안고있는 여러 모순들의 근원과 그 전개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방책을 궁리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게 하고,더 나은 말과 글로 자신들의 의식과 판단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양서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필자는 언론학자로서 朴智東 교수의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이라는 저술이 전체적으로 보아 올바른 논술전개를 위한 안내서로서 기자를 포함한 논술자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객관성,전체성,심층성을 고려하면서 논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취재보도 방법론의 책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朴교수를 구속에까지 이르게 했던 것은 검찰측의 일부가 선거때의 북풍공작에 편승하여 민주주의발전과 사회개혁을 위해 애써오던 사람들의 올바른 의견공표에 재갈을 물리고 보수·수구세력의 집권을 연장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에 조직적으로 동원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식인 바른양심에 재갈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은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와 관련표현물을 제작한 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적용범위가 광범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정도로 법문(法文)으로서 애매모호한 점이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검찰의 교조성,언론의 무책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 무책임성도 한몫
이제 검찰과 언론은 구시대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 공안몰이의 피해자가 됨으로써 고통을 당한 이웃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음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한다.검찰은 朴智東 교수를 비롯하여 연구실적의 공표 때문에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된 다른 3명의 교수들에 대해서도 공소를 취하하는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언론도 공정보도를 포기하고 남북관계라면 무조건적으로 색안경을 쓰고 보던 과거의 타성으로부터 비판적 이성을 되찾는 것이 진정한 언론개혁임을 숙지해야한다.국민정부의 검찰과 새시대의 언론은 金大中 대통령이 추진하는 민주사회를 활짝 여는데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제 새로운인식과 판단의 잣대로 새시대의 법질서를 지켜주고 도와주기 바란다.<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민교협 언론특위 위원장>
1998-06-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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