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나이/崔弘運 논설위원(外言內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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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04 00:00
입력 1998-06-04 00:00
업주들의 입장에서도 애매하다.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법마다 기준이 다르고 어겼을 경우의 처벌내용도 제각기여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것이다.이해할 수 있는 항변이다.예를 들어 노래방에서는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8세 미만자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란주점과 유흥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만 20세 미만자를 통제한다.비디오방과 무도학원,일반음식점에서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과 풍속영업에 관한 법,식품위생법에 따라 만 20세 미만자를 통제하지만 만화방에서는 만 18세 미만자를 하오 10시 이후 받지 않는다.
문제는 이들 업소에서 법을 지키기 위해 법조문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법률을 활용하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만 생각하는 것 같아 하는 이야기다.같은 행위를 두고 적용법규를 달리 하면 전혀 다른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더해 당국의 단속의지도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도 법규정의 실효(失效)에 한몫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 해 9·10월,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매달 2천명 이상 입건됐으나 올들어서는 매달 1천300∼1천500명선으로 줄어든 경찰청 적발건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만 20세 미만으로 들쭉날쭉한 미성년자 연령을 만 19세로 통일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그런 의미에서 환영할 일이다.차제에 현재 만 20세인 선거참여 연령도 함께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업소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현행 법규 체계는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더 중요한 문제는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며 아끼고 보호하는 어른들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1998-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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