癌 등 희귀질환 의약품 하반기부터 우선 심사
수정 1998-06-02 00:00
입력 1998-06-02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을 개정,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희귀의약품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6-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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