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사무원에도 재판기록 직접 복사 허용
수정 1998-06-02 00:00
입력 1998-06-02 00:00
대법원은 ‘재판기록 열람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1일부터 변호사 단체가 법원에 설치한 복사기를 이용해 변호사회 사무원이 재판 기록을 복사할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사 사무원이 재판 기록을 빨리 복사하기 위해 법원 직원에게 급행료를 주는 등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 복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일반인에게는 지금까지와 같이 법원 직원이 기록을 복사해 준다.
대법원은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 특수매체기록의 열람과 등사도 허용하기로 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6-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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