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洪信 의원 소환 불응땐/검찰,지방선거후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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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6-01 00:00
입력 1998-06-01 00:00
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 부장검사)는 金大中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金洪信 의원(전국구)이 1일 출두 요구에 불응할 경우 6·4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출두토록 통보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金의원의 발언 내용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타당 후보를 비방한 것은 물론,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6-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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