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파업 주도 143명 검거 지시/대검 공안부
수정 1998-05-30 00:00
입력 1998-05-30 00:00
검찰은 이들을 업무방해및 업무방해 공범으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할 방침이며,단위사업장 노조 간부들은 사업장별로 생산차질 여부를 조사한 뒤 피해정도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노총이 다음 달 10일 2차 총파업에 들어가면 지도부와 파업참가 단위노조 간부들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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