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금 지불 한차례라도 미루면/발주자가 하청업체에 ‘직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5-30 00:00
입력 1998-05-30 00:00
◎公共공사 9월부터

앞으로 공공공사 발주기관은 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않거나 파산할 경우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바로 지불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계 지원대책’을 마련,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원대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이같은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했다.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한차례 이상 지체할 때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바로 지불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도급을 받으면 해당 공사실적의 절반씩 시공능력 평가 때 인정해 줌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발주 공사’의 경우 물가상승분 반영을 기존의 계약체결 시점에서 입찰 시점으로 앞당기고,장기 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공사금액의 10%)은 일시불이 아닌 차수별 계약금액에 따라 매년 나눠서 납부토록 했다.

공공 도급공사의 구성원이파산이나 부도로 시공능력을 잃을 때는 부당업자로 지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탈퇴를 유도,다른 구성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5-3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