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 목적 7가지로 제한 위헌
수정 1998-05-29 00:00
입력 1998-05-29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8일 서울지법이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모집 행위의 허가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긴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5-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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