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 목적 7가지로 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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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9 00:00
입력 1998-05-29 00:00
기부금품의 모집 목적을 구제구호·재난·자선사업 등 7가지로 제한해 모집행위를 원칙적으로 막은 구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제3조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8일 서울지법이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모집 행위의 허가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긴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5-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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