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載 결정 2題/여론조사 공표 금지/선거기간중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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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9 00:00
입력 1998-05-29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28일 선거운동기간중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보도를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호 제1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민신당 등은 지난 해 11월 “선거 개시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발표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5-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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