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 환자 지원법 보상시한 위헌 심판 제청/서울지법
수정 1998-05-29 00:00
입력 1998-05-29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엽제 피해자들은 일반 전상자들과 달리 90년대초에야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의 원인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수십년간 등록기회 자체를 상실한 이들에게 발병일이 아닌 등록신청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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