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 환자 지원법 보상시한 위헌 심판 제청/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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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9 00:00
입력 1998-05-29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8일 장을기씨(51) 등 한국 고엽제상이회 회원 4명이 낸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엽제 피해자들은 일반 전상자들과 달리 90년대초에야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의 원인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수십년간 등록기회 자체를 상실한 이들에게 발병일이 아닌 등록신청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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