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2년마다 금액 변경 가능7월부터/건교부 개정안 마련
수정 1998-05-29 00:00
입력 1998-05-29 00:00
오는 7월부터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면 예금액을 자유롭게 바꿀수 있다.이후에도 2년마다 금액을 바꿀 수 있다.지금은 청약예금 가입한지 5년이 지나야 한차례에 한해 예금액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청약예금은 300만원(서울 부산 기준)짜리에 가입하면 85㎡ 이하,600만원은 85㎡ 초과∼102㎡ 이하,1,000만원은 102㎡ 초과∼135㎡ 이하,1,500만원은 135㎡ 초과 아파트를 각각 공급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현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아파트 전용면적을 앞으로는 벽체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아파트 전용면적이 벽체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될 경우 25.7평형 아파트의 이용가능한 면적은 4∼5㎡ 늘어난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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