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법원 유죄 판결 50만건 무효화/獨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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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9 00:00
입력 1998-05-29 00:00
◎강제불임수술 받은 35만명 복권

【베를린 연합】 독일 하원 법사위원회는 27일 나치 법원의 유죄판결 수십만건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28일 본회의에 상정,통과될 예정인 이 법안은 지난 33∼45년 제3제국 법원이 정치,군사,인종,종교적 이유로 내린 20만∼50만건의 유죄판결을 무효화하는 한편 나치 치하에서 강제불임수술을 받은 약 35만명을 복권시키게 된다.불임수술 피해자중 약 5만명은 아직 생존해 있다.

또 탈영,동성연애 혐의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들은 법안통과와 관련된 의회의 별도성명을 통해 무효 처리될 예정이다.

탈영병과 동성연애자 문제는 이들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녹색당과 이에 반대하는 기민·기사(CDU/CSU) 연합의 입장이 맞서 이같은 절충안으로 처리키로 했다.

나치 시절 제3제국에 대한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국민법원’은 지난 44∼45년 아돌프 히틀러의 흉상이 내려다보는 재판정에서 쉴 새 없이 사형선고를 내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형장으로 보냈다.
1998-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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