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드러난 NPT/가입국에만 핵군축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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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9 00:00
입력 1998-05-29 00:00
인도에 이어 파키스탄이 28일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또다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지난 70년 발표,전세계 175개국이 가입해 있는 NPT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5개국만 핵을 독점 보유토록 하고 나머지 가입국에 대해서는 핵군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주요 핵보유국들은 가입국이 아니다.핵보유 의혹국으로 지목되는 북한은 탈퇴를 선언했다가 유보한 바 있다.또하나 의혹국인 브라질도 미가입국이다.
따라서 그동안 인도 파키스탄 등 미가입국의 핵보유에 대한 제어장치가 전혀 없으며 NPT의 지지근간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 상태에 대한 문제제기는 숱하게 있어 왔다.NPT의 느슨한 억제하에서 이란 리비아 알제리 남아공등은 가입국이면서도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파키스탄 등의 잇따른 핵실험으로 인한 ‘핵보유국 선언’은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5개국만 핵을 보유토록 한 NPT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임을 주장하며 무용론을 공언해온 것이다.
NPT는 체결당시 지난 95년 4월 발효 25년만에 효력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한 바 있으나 가입국뿐 아니라 미가입국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을 확보하지 못해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돼오고 있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1998-05-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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