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洪信 의원 수사 착수/검찰
수정 1998-05-29 00:00
입력 1998-05-29 00:00
검찰 관계자는 “선거 전에 고발인 조사를 마칠 계획이나 金의원에 대한 조사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金의원의 발언 가운데 ‘거짓말의 인간문화재’‘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한다’는 내용은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을 지칭한 말이라 해도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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