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영아 백신맞고 사망/복지부,녹십자 DTaP 사용금지 지시
수정 1998-05-28 00:00
입력 1998-05-28 00:00
복지부는 창원보건소가 사용한 주사약과 같은 날 들여온 DTaP 백신 161병을 수거,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를 의하는 한편 녹십자가 같은 시기에 제조한 백신을 사용하지 말라고 전국 의료기관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창원보건소에서 접종 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와 백신관리상태,접종전 영아 건강상태 예진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상오 창원보건소에서 DTaP 백신과 경구용 소아마비 접종을 받은 姜동헌씨의 생후 2개월된 아들 영웅군이 심하게 울고 구토를 해 창원중앙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접종을 받은지 3시간여만에 숨졌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5-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