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식단’·모범업소/상·하수도료 50% 감면
수정 1998-05-28 00:00
입력 1998-05-28 00:00
앞으로 ‘좋은 식단제’ 실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료를 50% 감면해 주고 세제지원 및 위생감시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좋은 식단제’ 우수 실천업소에 대한 상수도료 감면폭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한편 하수도료감면,음식물감량화 기기구입비 지원,시설 개·보수비 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하는 음식문화 개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수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위생감시를 하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성실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집중적인 위생감시를 실시해 ‘좋은 식단제’ 이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탕류·찌개류 등 한식에 대한 ‘좋은 식단’ 기본모형을 보급해 일정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한국식품위생연구원에 작업팀을 마련,일식·한정식·도시락 등도 기본모형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음식업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와 연계,음식업자 주부 집단급식소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음식문화개선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푸드뱅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5-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