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예금 이자 보장 최소화/새달 가입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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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8 00:00
입력 1998-05-28 00:00
◎은행도산때 원금은 전액 보장

다음 달 초 이후 신규예금 가입자는 2,000년 말까지 금융기관이 도산해도 원금은 전액 보장을 받지만 이자는 법률이 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보장받게 된다.

鄭健溶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정부는 다음 달 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고쳐,원금은 기존 법대로 2,000년 말까지는 모두 보장하고 이자는 법이 정하는 가급적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이후 가입하는 신규예금에만 적용되며 시행령 이전 예금가입자는 지금처럼 금액에 상관없이 2000년 말까지 원리금을 보장받는다.

鄭국장은 “고금리를 추구하는 예금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면서 “고액예금은 원금만,저액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되 이자의 보장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고액예금의 기준 등을 시행령에서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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