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원의 선거운동 제한(선거법 가이드)
수정 1998-05-28 00:00
입력 1998-05-28 00:00
개정 선거법은 선거운동원에게도 선거운동방식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선거운동원이라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호돌이 곰돌이 등 사람 전신 크기의 마스코트 복장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대신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의 마스코트는 허용된다.또 선거운동원들이 같은 모양,같은 색깔의 모자나 티셔츠에 후보자의 이름을 인쇄해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위법이다.다만 1회용 종이 모자를 만들어 기호 등을 써 넣은 뒤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회용 막대풍선,머리띠 등은 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
1998-05-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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