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 행정처분 무효/행정심판위 결정
수정 1998-05-26 00:00
입력 1998-05-26 00:00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弘大 법제처장)는 25일 대구에서 의원을 경영중인 의사 金基鎣씨(37)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金씨의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리려면 처분 2주일 전까지 이사실을 金씨에게 통보해야 하는데도 5일 전에 통보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잘못으로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사전 예고기간을 비롯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행정처분을 내려오던 행정기관의 관행을 크게 변화시킬 전망이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5-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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