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기사게재 판매/신문사 편집국장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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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5 00:00
입력 1998-05-25 00:00
【울산=姜元植 기자】 울산지검 공안부는 24일 울산매일신문 편집국장 徐銅洙씨(49)와 한나라당 울산 중구청장 후보인 全那明씨의 선거 사무장 金만일씨(52)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徐씨는 울산매일신문에서 실시한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하면서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만부를 더 발행해 조사결과가 좋게 나온 후보들에게 1부당 2백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1998-05-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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