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전과사실 공개돼야(사설)
수정 1998-05-25 00:00
입력 1998-05-25 00:00
전과자라고 해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그렇지만 사기·강간·횡령사범과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실이 공개돼야 한다고 본다.이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거니와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이기도 하다.공인의 전력은 개인 사생활보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선출직 공직자는 특히 그의 모든 것이 유권자들에게 알려져 공개적인 검증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후보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은 재산공개와 선관위 공보,선전벽보가 전부다.이 정도로는 너무 미흡하다.그나마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해서는 방송토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지만 광역의원이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그러나 각 후보와 정당들은 연일 연설회나 성명 등을 통해 파렴치형 전과자라거나 학력위장자,이권성 사업자 등 도저히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상대후보를 헐뜯어 몰아붙이고 있는 실정이다.유권자들은 어느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 하다가 결국 정치불신으로 이어져 무관심으로 돌아서고 만다.
지난 95년 지방선거 때 부산의 경우 출마자 60여명이 파렴치형 전과자이며 2명은 피선거권도 없었고 광주·전남지역 출마자의 44.8%가 사기·횡령·폭력 전과자였다는 검찰의 발표도 있었다.조직폭력배 두목이 서울의 구의원으로 당선돼 폭력배의 정치세력화를 꾀하다 구속되기도 했다.이런 후보는 사전에 알려져 엄정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후보자들의 전과사실은 공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8-05-2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