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림에 화장장 허용/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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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5 00:00
입력 1998-05-25 00:00
규제개혁위원회는 장묘제도 및 항만 관련 회의를 열어 사찰림 등 공익임지에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안의 묘지공원에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비영리법인과 종교단체의 화장장,납골당 설치 및 폐지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항만 입·출항 처리절차도 세관,검역소 등 관계기관의 전산망을 활용해 2시간내에 마치도록 하고,수속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 사유와 완료 예정시간을 해당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현재 총 147명에 불과한 도선사를 향후 5년동안 해마다 20명이상 증원하고,도선사 면허요건도 선장경력 7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안에 여권법을 개정,여권기간 만료후 6개월동안은 효력상실을 유예하기로 했으며,농림·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만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아울러 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현행 33%)을 올해중에 폐지하고,외국인 총지분제한도 내년부터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키로 했다.<李度運 기자>
1998-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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