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보육원생 상대 수두 등 불법 임상시험/金洪信 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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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3 00:00
입력 1998-05-23 00:00
국내 최대 백신 제조사인 녹십자가 보육원 원장의 동의도 받지 않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두백신’과 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인 ‘한타박스’의 임상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金洪信 의원은 22일 “녹십자가 한강성심병원·순천향병원·영동세브란스병원 등에 의뢰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유행성출혈열 예방백신인 한타박스와 수두백신의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이처럼 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수두백신’의 임상시험은 94년 4월부터 8월까지 서울지역 17개 보육원에서 177명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실시됐으며,‘한타박스’는 95년 9월26일 임상시험 승인허가를 받아 현재 서울·경기·강원지역 6개 보육원에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金炅弘 기자>
1998-05-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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