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녀 6개월내 재혼금지 삭제/법무부 가족법 개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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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3 00:00
입력 1998-05-23 00:00
◎‘동성동본 금혼’ 근친혼 금지제로 대체/여자쪽도 친자식 확인소송 제기 허용

법무부가 22일 마련한 가족법 개정 시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와 혼인제한 범위 조정◁

동성동본 금혼 규정을 삭제하고 혼인제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혼인제한 범위는 ▲8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모계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6촌 이내의 양(養)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등이다.

동성동본 금혼제는 남(男)계 혈통 중시에 바탕을 둬 남녀평등주의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대신 근친혼(近親婚) 금지제를 마련했다.

▷여성 재혼 금지기간◁

여자는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친아버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정한 규정이었으나 유전자(DNA)감정 등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계속 둘 필요가없다.또 재혼금지기간의 재혼을 방지할 수 없는데다 혼인신고만 늦어 사실혼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친생부인(親生否認) 제도 개선◁

남자(夫)만 친자식 여부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여자(妻)에게도 허용했다.소송 제기기간은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였으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바꿨다.

남자에게만 소송권을 주는 것은 가부장적 성격이 강한데다 혈연진실주의와 부부평등의 이념에 어긋난다.소송 제기 기간을 늘린것은 1년이 지난 뒤에야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소송을 내지 못했던 불합리성 때문이다.또 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자식의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친양자(親養子) 제도 신설◁

양자(養子)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로 입양할 때 낳은 부모나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를 끊고 양친(養親)과의 친족관계만 갖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입양 현실이 양자의 신분을 밝히는 현행 입양제를 기피하고 있는데다 양자가 친생자(親生子)처럼 취급되기를원하고 있기 때문이다.<朴弘基 기자>
1998-05-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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