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수익사업에 활용/콘도 등으로 민간 임대
수정 1998-05-22 00:00
입력 1998-05-22 00:00
교육부는 21일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을 높이기 위해 폐교시설 재산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연생태학습장,청소년수련시설 등 주로 교육적 목적이나 지역 농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만 유상 임대해주던 폐교시설을 미니콘도 개발사업자 등 수익사업체에도 임대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료를 낮추고 현재 5년 이내로 돼 있는 임대기간도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吳豊淵 기자>
1998-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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