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불법선거운동 우려/선관위,수도권 특별단속
수정 1998-05-22 00:00
입력 1998-05-22 00:00
선관위는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간부 3명과 서울·인천·경기도 선관위 상임위원 등 6명으로 특별대책회의를 운영키로 했다.또 대책반 아래 중앙선관위 직원 31명으로 수도권 중앙기동 단속반을 편성,선거정황을 파악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姜東亨 기자>
1998-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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