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홍보물 제한(선거법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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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1 00:00
입력 1998-05-21 00:00
◎현수막 못걸고 홍보명함·자필서신 배포 금지

95년 6·27 지방선거등 각종 선거때마다 선거운동 개시후 홍수를 이뤘던 후보 홍보 현수막등이 사라져 선거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느낌이다.현수막은 물론 각종 홍보용 소형 명함도 사라졌다.



이는 선거법 개정에 지난 지방선거때 허용됐던 명함형 소형인쇄물 배포나 현수막 부착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명함은 배부할 때 사람을 동원,일당을 지급하는 등 탈법적 금전제공의 요인이 되고 현수막은 교통신호를 가로막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홍보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자필서신과 전단형 소형인쇄물의 배포 역시 금지됐다.법적으로 허용된 인쇄 홍보물은 단체장 선거는 선전벽보,선거공보,책자형 소형 인쇄물이며,지방의원 선거는 선전벽보,선거공보로 제한됐다.
1998-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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