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불복 즉각 소송 가능/공공용지 손실보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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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0 00:00
입력 1998-05-20 00:00
앞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중토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공공사업을 위한 조사·평가작업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지금까지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렸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특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포함한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용지보상 대행 전문기관으로 육성,토지보상과 이주대책 따위의 용지보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를 직접 맡고 있어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부작용이 따랐다.<朴建昇 기자>
1998-05-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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