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이하 공사 자율계약/조달사업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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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20 00:00
입력 1998-05-20 00:00
◎5,000만원 이상 물품공급 전산망 이용 가능

오는 6월부터 정부기관이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계약체결을 맡겨야 하는 공사규모가 지금의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높아져 수요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된다.5천만원 이상의 물품공급 요청도 전산망으로 해결할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조달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쳐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공자나 제조업자가 계약을 어길 경우 그동안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조달청의 수입으로 잡았으나 앞으로는 수요기관인 정부부처의수입으로 해주고 조달청 잘못으로 조달이 늦어지는 경우 조달수수료(조달금액의 0.1∼0.4%)도 받지 않기로 했다.계약체결 후 변경계약 역시 조달청이했으나 앞으로는 수요기관이 직접 하도록 했다.<朴希駿 기자>
1998-05-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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