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집서 달러 받고 슈퍼선 외화 환전/내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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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19 00:00
입력 1998-05-19 00:00
◎기업 외화증권발행 7월 자유화

내년 4월 1월부터 ‘1달러 커피하우스’‘10달러 스테이크점’같이 물건 값을 외화로 낼 수 있는 외화표시 거래점포가 국내에 등장할 전망이다.물품대금 등을 외화로 지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달러매입이나 매각도 가능해진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만기 1∼3년의 해외차입과 외화증권의 발행이 허용되며 외국인의 국내투자와 관련된 모든 외환거래가 자유화된다.2000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의 여행경비나 유학생경비 등 증여성 송금이 한도없이 전면 자유화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방안’을 마련,은행연합회에서 공청회를 가졌다.이를 토대로 내달 중 신외환거래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관련기사 7면>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중장기 해외차입이나 해외증권 발행을 자유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단기 금융상품,증권 및 부동산 투자도 제한없이 풀어주기로 했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기업의 1년 이하 단기차입 및해외증권의 발행 ▲개인의 해외차입 ▲외국인의 국내 원화예금가입 및 대외송금 등을 제외한 모든거래가 자유화된다.따라서 기업들이 한도없이 해외에 예금하거나 공여할 수있으며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다.

국내에서의 외화거래가 완전 자유화돼 물건 값이나 부동산 매입자금을 외화로 지급할 수 있으며환전업이 등록제로 전환돼 슈퍼마켓이나 지하철역,남대문시장에서도 외화를사고 팔 수 있게 된다.은행과 종금사에만 허용된 외국환업무가 증권 보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에도 허용되며 외환거래를 중개하는 외국환 중개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2001년 1월부터는 국제범죄,자금세탁 등 국제평화를 해치는 거래를 뺀 모든 외환규제가 없어진다.1인당 1만달러로 제한된 개인의 여행경비,1회 5천달러,연간 1만달러까지 가능한 증여성 송금 등 개인관련 외환규제도 폐지된다.외국서 돈을 빌려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다.기업도 1년 이하의 단기차입 및 해외증권의 발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朴希駿 기자>
1998-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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