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致死 한총련 10명에 1억5천만원 배상 판결/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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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18 00:00
입력 1998-05-18 00:00
서울고법 민사 13부(재판장 鄭鎬瑛 부장판사)는 17일 96년 8월 연세대 사태 때 시위진압 도중 순직한 고 金鍾熙 의경의 유족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한총련 간부 薛증호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薛씨 등은 1억5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薛씨 등은 연세대 사태 당시 종합관 투쟁을 지휘하거나 투쟁에 적극 가담,金 의경이 폭력시위를 하던 한총련 학생들 중 한명이 던진 가로·세로 30㎝의 보도블럭에 맞아 사망케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薛씨 등은 지난 해 상고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죄 등이 적용돼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의 형을 확정받았다.<姜忠植 기자>
1998-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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