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소득 이달중 신고해야
수정 1998-05-16 00:00
입력 1998-05-16 00:00
국세청은 15일 ‘97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요령을 통해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6만명이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朴先和 기자>
1998-05-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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