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임상실험/崔弘運 논설위원(外言內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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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16 00:00
입력 1998-05-16 00:00
몇년전까지만 해도 매서운 삭풍(朔風)이 몰아치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대도시 주택가에서 포대기에 싸여 버려진 아이에 관한 기사를 신문지상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었다.숨이 넘어갈듯이 우는 아기 소리에 가까이 가보면 우유꼭지를 빨던 흔적이 남아있고 그 옆엔 아기를 버리게 된 기구한 사연이 깨알처럼 적혀있는 메모지를 발견하기 일쑤다.핏덩이나 다름없는 어린 것을 버리는 ‘그 누군가’의 심정이 오죽했으면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비록 어린 자식을 버리지만 경제적으로나마 풍족한 가정에서 잘 자라주길 바라는 심정이리라.

그러나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은 간혹 그 부잣집 주인이 안고 들어가 유복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지나던 행인이나 순찰하던 경찰관이 발견해 사무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버려진 아이들의 임시 보호소로 갔다가 국내외 가정에 입양(入養)돼 생부모의 얼굴조차 모른채 일생을 살아가야 한다.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지난 96년에만 1천200여명.지난 90년의 1천800여명에 비해서는 줄어든 숫자다.그러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채 미혼모가 낳아 버리는 아이는 이보다 더 많다.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96년의 경우 1천300여명으로 역시 90년의 2천300여명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이들 가운데 아직도 2천여명이 공식절차를 밟아 해외로 입양돼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부모로 부터 버려진 아이들이 입양전 임시로 머무르는 서울과 경기도의 영아원 세 곳에서 실시한 수입 일본뇌염백신의 임상시험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이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金洪信 의원은 아직 안전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정식허가되지 않은 수입 백신을 1∼3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수입 제약회사측은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수입된 백신을 적법 절차에 따라 시험했다고 맞서고 있다.시험대상 어린이 가운데 일부는 친권자가 생존해 있는데도 직접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아원장의 허락만으로 시험한 행위 또한 불법적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그러나 이 문제는 적법성보다 윤리성이 더 강조돼야 할 것 같다.그 어린 것들이 두 번 버려져서야 되겠는가.
1998-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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