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린 벌금 징수나서/500만원 이상자 소재 파악
수정 1998-05-15 00:00
입력 199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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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1·2·3부와 강력부 소속인 이들 수사관들은 1인당 2건 이상씩 배당받아 미납자의 소재를 파악,신병을 확보토록 했다.
검찰은 재산 현황을 조사한 뒤 벌금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朴弘基 기자>
1998-05-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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