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규제 대폭 완화
수정 1998-05-14 00:00
입력 1998-05-14 00:00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전면 허용키로 했지만 기업결합기준(독·과점)등 국내 관련규정이 걸림돌로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제한들을 대폭 완화하는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13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M&A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의 독과점 규정과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요건,금감위의 기업회계기준을 완화하거나 새로 마련키로 했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독점과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고쳐 독·과점 폐해보다 규모의 경제가 낫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예컨대 현대가 기아차를 인수할 경우 독점업체가 되더라도 규모의 경제에 따른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판단되면 인수를 승인해 준다는 얘기다.지금은 ‘산업합리화나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등의 모호한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을 심사·승인해 주고 있다.
기업회계기준도 10월까지 마련,상호지급보증 규모와 장래에 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 등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외(簿外)거래 내역도 국제기준에 맞춰 일년에 두차례씩 모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들이 가장 문제를 삼는 고용승계 문제도 상법상 합병은 포괄승계,자산인수는 비(非)승계로 정한 기준을 근로기준법 고용조정요건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국내기업의 불투명한 회계기준,기업인수시고용승계의 문제,한국시장의 불안 등을 M&A의 제약요인으로 꼽고 있다”며 “특히 정리해고를 법으로 인정했음에도 기업인수시 고용을 반드시 승계해야 하는 줄 잘못 인식하고 있어 관련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정리해고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이밖에 자산매각시 소수주주 등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를 인수·합병과 병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인수·합병시 독과점이 되는 사업부문이 있더라도 합병 이후에 독과점 사업을 분리토록 하는 ‘조건부 M&A’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白汶一 기자>
1998-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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