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남용 강력 규제/공정위
수정 1998-05-14 00:00
입력 1998-05-14 00:00
공정거래위 金湧 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 59조는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에 의한 권리행사를 규제대상에서 예외적용하고 있다”며 “59조 조항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인 남용사례를 예시,이를 어길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金처장은 “하반기 외부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제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白汶一 기자>
1998-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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