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관련 의정부 판사 5명/서울변호사회서 입회 거부
수정 1998-05-13 00:00
입력 1998-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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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이날 심사위원회를 열어 입회거부 방침을 정하고 등록여부의 결정권을 가진 대한변협에 이같은 의견을 보냈다.
서울변회의 이번 결정은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등록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중인 대한변협의 방침에 부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심사위 관계자는 “일단 입회신청을 한 전 판사에게 자진 철회토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입회를 거부할 방침”이라면서 “정직처분을 받고 사임한 판사들이 징계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변호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1998-0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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