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불리한 약관 고쳐라”/한국부동산신탁에 시정령
수정 1998-05-13 00:00
입력 1998-05-13 00:00
한국부동산신탁은 건물 등기면적과 분양면적간에 2% 미만의 차이가 있을 경우 정산하지 않고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분양약관에 규정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지거나 상가건물의 시설과 용도를 바꿀 경우에도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으며 화재보험사를 일방적으로 정해 계약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郭太憲 기자>
1998-05-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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