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판정 졸속없게(사설)
수정 1998-05-13 00:00
입력 1998-05-13 00:00
은행권은 지금까지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기보다는 특혜융자 또는 협조융자 등으로 지원,결국 은행과 기업의 부실화를 누적시켜왔다.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견(異見)이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그동안 부실기업에 끌려다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은행은 97년말 현재 무려 2백20조원의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다.그점에서 정부와 은행권이 부실판정위원회를 구성,부실기업을 가려내 퇴출시키는 대신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키로 한 것은 것은 시의(時宜)에 맞는 조치이다.부실기업정리는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너무 서두를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부실기업 퇴출에 이은 부실금융기관 정리는 바로 경제개혁이자 한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번 부실기업 퇴출과 우량기업 지원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금융기관은 이번 부실기업 선정에 앞서 상호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퇴출기업을 결정하는 기간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은행·종금사 등 금융기관이 특정기업을 상대로 한 무더기 자금회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회생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면 그 기업은 부도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부실판정위원회가 회생가능기업으로 판정을 내릴 기업이 쓰러진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총체적인 부실채권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각 금융기관이 자사(自社)이익만을 위한 자금회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금융기관은 공동체라는 인식아래 부실기업 정리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 부실판정위원회는 선발은행과 후발은행간 부실기업판정기준에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후발은행은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를 원할 것이고 반대로 선발은행은 부실채권 증가를 우려,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부실기업 선정의 주요한 핵심은 판정기준이다.은행권은 객관성있는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부실기업을 선정,정리하기 바란다.
1998-05-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