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善弘 영장 청구/횡령·배임 혐의… 오늘 구속여부 결정/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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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5-12 00:00
입력 1998-05-12 0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11일 기아그룹 金善弘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관련기사 6면>

서울지법 崔重現 영장전담판사는 金 전 회장이 미체포 피의자인 점을 감안,구인장을 발부해 12일 하오 4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金 전회장이 경영권에 집착,기아 사태의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외환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돈을 횡령하거나 부실 계열사에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金 전회장은 93년 삼성의 기아자동차 주식 매집사건을 계기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회사 임직원 등 경영발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주식 매입 명목으로 회사돈 1백40억원을 공짜로 주고,3백8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모두 5백23억원의 회사공금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한해동안 기아특수강,기산,아시아자동차,기아인터트레이드 등 4개 계열사가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2조5천억여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95년부터 3년동안 계열사간에 모두 5조여원을 상호 지급보증하도록 해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기간동안 기아자동차에서 1조2천억여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빼내 이들 계열사의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검찰은 이날 환란 수사와 관련,李秀烋 전 은행감독원장을 불러 지난해 기아그룹 처리를 싸고 姜慶植 전 부총리가 기아그룹의 화의 요청에 동의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朴恩鎬 金相淵 기자>
1998-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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